원안위 실태 조사서 드러나…36건 의도된 위법 행위 판단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원자력 안전 위원회(이하 원안위)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불법 행위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시는 원자력 연구원이 그동안 각종 위법 사항을 은폐·축소한 것을 두고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롱한 처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정부 차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20일 원안위가 발표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원자력 안전성 관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 연구원은 그동안 방사성 폐기물 무단 폐기·방치 20건, 허가 없이 또는 허가 범위를 초과해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사용 7건, 방사선 감시기 경보 발생 때 중단 등 비상 조치 미이행, 측정 기록 조작, 소각 기록 축소 또는 누락·은폐 등 9건을 포함한 모두 36건의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염 토양 방사능 오염도 측정 때 일반 토양을 혼합해 희석하고, 방사선 관리 구역 내 장비를 무단 매각하는 등의 위반 행위도 함께 드러났다.

시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위반 행위를 가리고, 속이고, 철저히 짜 맞추는 등 기획되고 의도된 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금속 용융 시설에서 52톤이나 되는 세슘과 코발트로 오염된 폐기물을 용융하고, 10톤의 중저준위 폐기물을 용융하는 등 위반 행위의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가연성 폐기물 처분 시설과 용융로는 원자력 연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만큼 해당 시설의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장기적으로 폐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원자력 연구원의 반성과 사과를 비롯해 철저한 수사와 관계자 처벌, 위법 사항의 철저한 시민 검증 수용과 협조, 진출입 차량 방사능 측정 시스템 조기 구축, 시가 제안한 원자력 안전 협정의 전폭적인 수용 등을 촉구했다.

원안위에는 방사선 비상 계획 없이 가연성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한 기간을 공개하고, 36건의 위반 행위의 방사선 영향 평가 결과의 납득할만한 설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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