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구성 후 출입 금지 입장…대전건단연 정상 추진 촉구 결의

▲ 9일 대전시 건설 단체 총 연합회(이히 대전 건단연)는 시청 북문 앞에서 장기 미 집행 도시 공원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보다 앞서 월평 공원 소유주들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유지에 시민 출입을 금지하는 등 공문을 발송했다. 장기 미 집행 도시 공원 사업 추진이 새 국면을 맞은 것이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반대 논리만 있던 대전 월평동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달 11일 월평 공원 소유주들은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 후 14일 행정 기관에 월평 공원 사유 재산 보호 방안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월평 공원 토지 소유주들이 구성한 월평 공원 지주 협의회는 공문을 통해 사유지에 시민의 공원 이용·출입과 불법 텃밭 사용 등을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냈다.

또 CCTV를 설치하고, 24시간 녹화해 일반인의 사유지 출입 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 형사·민사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이런 사항은 이달 25일부터 시행하겠다 강조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민간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과 시민 단체들이 사유지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토지 소유주 의사와는 관련 없이 민간 공원 특례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을 협의회가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의사 표시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전 지역 건설 단체 역시 집회를 열어 장기 미 집행 도시 공원의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19일 대전시 건설 단체 총 연합회 회원(이하 대전 건단연) 약 500명은 시청 북문 앞에서 장기 미 집행 도시 공원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결의 대회에서 대전 건단연은 건단연은 민간 조성 특례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장기 미 집행 도시 공원은 개별적인 개발 행위로 황폐해 질 것이라며, 시 전체를 위해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시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일부 시민 단체의 주장대로 장기 미 집행 공원 부지를 개발하지 않을 경우 넝마장, 쓰레기장으로 방치하라는 의미며, 그것이 환경 훼손이라고 반대 측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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