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5월 8일까지…선거 무관 향우회 등은 개최 가능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세종·충남 선거 관리 위원회가 이달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올 5월 8일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외국인·미성년자·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운동이 제한되거나, 다른 법률에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일에도 인터넷·전자 우편·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엄지 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투표 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 기간 동안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새마을 운동 협의회·한국 자유 총연맹과 주민 자치 위원회는 회의 또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그러나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의 모임은 선거와 무관하다면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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