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운영 계획…자동 납부 등 보편화 의미 퇴색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상수도 사업 본부가 그동안 지역에 따라 매달 20일과 말일을 납부 기한으로 정해 2납기제로 운영해 오던 수도 요금 납부 기한을 다음 달부터 매달 말일로 단일화한 단일 납기제로 변경·운영한다고 밝혔다.

상수도 사업 본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검침 때 수용가에 안내문을 직접 전달하는 대면 홍보와 방송 매체와 대중 교통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상수도 본부에 다르면 수도 요금 2납기제는 1983년부터 은행 창구의 혼잡과 민원인의 장시간 대기 해소를 위해 도입·시행해 온 제도다.

현재 자동 납부와 인터넷 뱅킹 등이 보편화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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