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계획 조례안 개정 시행…국토 계획 법령 개정 내용 반영 등 골자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개발 행위 허가 기준 조정과 도시 계획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전시 도시 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 행위 허가 신청 때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일정 지역 내에 일부 건축물 허용 등 규제를 개선했다.

우선 국토 계획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토지 형질 변경 또는 토석 채취 등 개발 행위 허가를 위한 임상·경사도는 입목 축적과 평균 경사도의 산정 방법을 적용한다.

또 변경되는 산정 방법과 연계해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현행 규정과 최대한 형평 유지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임상은 지역 내 주요 수종의 입목본수도와 입목 축적의 상관 관계를 비교 분석하고, 경사도는 시 전체 토지의 평균 경사도 산출 결과 분석 등을 통해 각각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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