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덕구는 대전시 자치구중 처음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의 납부편의를 위해 모국어로 된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방세 납부 안내문’ 을 제작해 배포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이번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방세 납부 안내는 5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로 이루어졌고,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 납부방법, 체납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외국인이 주로 납부하는 취득세·개인균등분주민세·자동차세에 대한 간략한 안내로 돼있어, 외국인 주민이 지방세 미납으로 받는 불이익 예방 및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시행됐다.

구 세무과 관계자는 “4월 중으로 제작한 안내문 3,000매를 다문화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및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배부해 지방세 안내가 필요한 외국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정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발굴해 섬김의 세무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방세 납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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