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대표 발의…직계비속 제한으로 불합리한 차별 받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재외 동포 권리와 체류 기준 제한 등을 침해 받던 외국 국적 3세대 이후 재외 동포의 자격을 확대, 선조 국가의 관심과 한민족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이달 6일 3세대 이후 외국 국적 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법은 재외 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국민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을 외국 국적 동포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고 직계비속의 범위를 제한하면서 한민족 핏줄을 이어받은 3세대 이후 외국 국적 동포의 불합리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선조가 살았던 고향을 왕래할 수 있는 권리와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 받아 왔다.

실제 고려인 4세는 외국인으로 분류돼 재외 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미성년자일 때는 동반 비자로 국내 체류를 허용한다.

그러나 성년이 되면 부모가 재외 동포 비자 소지자일 경우 만24세, 방문취업 비자 소지자일 경우 만19세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해 문제로 지적 받았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