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1호봉의 80% 지급…정부의 개선 노력 필요성 제기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매년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9급 공채에 합격한 수습 공무원의 보수가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습 공무원의 신분이 임용 후보자로 완전한 공무원도 아니고,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근로자도 아닌 애매 모호한 상태에서 관련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최소한 최저 임금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방 공무원 인사 실무에서 실무 수습 직원에는 임용 예정 직급 1호봉의 80%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법정 최저 임금이 6470원임을 감안 할 때 20%를 감액하는 수습 9급 공무원의 시급은 5176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수습 공무원은 9급 1호봉의 보수를 매달 받고 있으며, 그 금액은 111만 6640원이다. 여기에는 주당 40시간씩 월 160시간 근무와 주휴 수당 시간 분 49시간을 포함한다.

이렇게 받은 월급에서 세금과 연금 등 차 떼고 포 떼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는 수습 근로자의 경우 시간급 최저 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 임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최저임금법을 수습 9급 공무원에 적용할 경우 법정 최저 임금 6470원의 90%인 5823원을 받을 수 있다.

수습 공무원의 보수를 정한 지방 공무원 인사 실무의 5176원 보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5823원을 적용했을 때 차이는 647원에 이른다.

문제는 수습 9급 공무원의 근무 기간에도 있다.

공무원 임용령에는 일반직 9급인 수습 공무원은 수습 근무가 시작된 날에서 6개월로 한다고 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수습 직원의 수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에는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그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수습 9급 공무원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을 수습 기간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퇴직 공무원의 숫자를 감안해 미리 선발해 놓은 것이 그 원인이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법정 최저 임금을 매년 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법이 령(令)에 앞서는데도 공무원 임용령을 기준 삼아 공무원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근로자도 아닌 수습 공무원의 보수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습 공무원이라도 해도 법정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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