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나서

▲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그 일환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0.03%로 조정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음주운전 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처분 기준이 강화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2017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시행 계획은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으로 연간 4000여명 이상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차량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선진화하고 법규 위반 행위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

먼저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또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시행하는 등 음주, 난폭, 보복운전, 얌체운전 등을 집중 단속하는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에 맞춰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자동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하는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별 안전교육 현황 점검, 체험 중심 안전교육 지원, 신기술 활용 교통안전 교육도 도입한다.

통학버스도 의무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조정,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확인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이밖에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교통안전 추진체계 개선 등에 힘쓸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이어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세를 유지하면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올 한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이다"며 "더 이상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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