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서구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수급자격 및 복지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7년 사회보장급여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의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24개 기관 및 139개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71종의 소득·재산 및 금융재산 정보 등의 자료를 참고한다.

이번 조사에서 부정․과다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되며,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선 이의신청을 통한 권리구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타 복지제도와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기간은 6월말까지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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