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산림청, 홍성 예산군 11개리 전체지역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 홍성군 구항면 오봉리 임야에서 소나무 5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3일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산림청은 3일 오후 2시부터 홍성 구항면사무소에서 ‘재선충병 긴급 방제대책회의’를 열고, 역학조사 및 긴급 예찰·방제계획을 협의하는 등 긴급 방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에 감염이 최종 확인된 나무는 부여국유림관리사무소 예찰방제단이 예찰활동을 통해 지난 3월 29일 해당지역에서 소나무고사목 발견하고 시료를 조사한 결과 3월 31일 1차로 감염 판정을 내렸고, 이어서 국립산림과학원이 조사한 결과 최종 5본이 감염된 것으로 3일 확인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이번 재선충병 발병원인을 역학조사를 통해 규명하고,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밀 예찰 및 긴급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충남도에서는 중부지방산림청, 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와 합동으로 발생구역 주변 산림 반경 10km 지역에 대해 항공·지상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방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을 포함,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해당하는 홍성군 구항면(오봉·황곡·공·장양·내현리), 홍성읍(월산리), 홍북면(중계리), 갈산면(신안·갈오·동산리), 예산군 덕산면 낙상리 등 2개 군 11개리 전체지역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소나무·곰솔·잣나무 등 소나무류의 이동을 제한했다.

이원행 충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방제하는 것이 피해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찰과 신속한 방제를 추진할 방침”이며,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 금지 등에 대한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은 선충이 소나무·해송·잣나무 내에서 단기간 급속하게 증식해 나무를 죽이는 병으로,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소나무재선충을 보유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가 건강한 나무의 새순을 갉아 먹을 때 매개충에 있던 재선충이 상처부위로 침입해 증식한다.

충남도에서는 2012년 보령시 청라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8개 시·군에서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초기 소구역 모두베기 등 철저한 방제로 서천군, 논산시, 금산군에서는 방제이후 감염목이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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