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까지…안분 신고서 통합·간소화 유의해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지난 해 12월 말 결산 법인의 법인 지방 소득세를 다음 달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 지방 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 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미 특별 징수된 이자·배당 소득에 지방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도에 있는 법인의 경우는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해 안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전 안분 신고서가 과세 표준과 세액 신고서와 통합됐고, 과세 표준 경정 청구 때 본점 소재지 지방 자치 단체에 일괄 신청하도록 간소화 됐다.

그러나 안분 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 신고 때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신고 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 신고하거나, 구청 세무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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