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4월 한달간 강력단속 실시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중 이륜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31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3월말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 17명 중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5명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에도 전체 사망자 97명중 19명이 이륜차 사망으로 19.6%를 차지했고, 2015년에는 88명 중 23명이 해당돼 26.1%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지난해에는 89명 중 16명이 이륜차 사망으로 나타나는 등 매년 이륜차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 대전지역에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아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륜차 사망사고 점유율./제공=대전경찰청.

이에 대전경찰은 이륜차에 대해 4월 한달간 강력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은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이다.

또 이륜차 운전자의 음주, 무면허 운전행위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싸이카 등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찰까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동 킥보드의 인도주행 및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하다보면 가까운 곳에 잠깐 가는 것인데, 머리스타일이 구겨져서, 집에 두고 왔다는 등 여러 가지의 변명을 한다"며 "꼭 단속 때문만이 아닌 '안전모 = 생명모'라고 생각을 갖고 안전모를 착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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