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4월 한달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이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폭약·화약·포탄 등),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를 방문해 신고하고 실물을 제출하거나, 전화 등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행정책임이 면제되고,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고 법률상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소지허가를 할 방침이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은 통상 연 1회 운영됐으나 5월 대통령선거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치러지는 점을 고려해 4월과 9월, 2차례로 늘렸다.

경찰은 신고기간이 끝나면 5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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