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정리 기간 설정·운영…지방세 면탈·회피 때 수사 의뢰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매년 증가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달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3개월동안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올 2월 말 기준 총 체납액 471억원 대비 106억원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체납 징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중 체납액 징수 기관별 목표 관리제 실시, 체납자 각종 채권 압류와 행정 제재 강화,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일제 정리 기간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자치구별 상시 번호판 영치반을 주·야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매일 자동 인식 차량을 활용해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며, 고질 체납 차량은 인도·공매 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시·구·동 합동 영치의 날 등을 운영해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 처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금을 체납하면서 고급 주택에서 살거나 잦은 해외 여행과 호화 생활을 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짙은 고질적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압수·수색을 통해 귀중품 등 동산을 압류·매각 조치한다.

지방세 회피 또는 강제 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명의 대여를 하는 행동 등은 사법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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