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 채택 등 단체 행동…무보수 명예직이지만 현실 반영 요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지역 주민 자치 위원장 연임 확대와 재정 지원 문제가 단체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달 27일 열린 유성구 주민 자치 위원장 월례 회의에서 임기 문제가 거론됐고, 이보다 앞선 이달 20일 대전 5개 자치구 주민 자치 위원장 월례회의에서도 임기 연장과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주민 자치 위원장이 임기 연장에 동조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대전시 주민 자치 협의회가 추진하려는 단체 행동에도 힘이 실리는 것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들은 4월 중 서명을 받아 5개 자치구에 이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자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것은 통장과 같은 수준의 임기와 재정 지원이다.

현재 자치 위원장은 임기 2년에 1회 연임할 수 있어 최대 임기는 4년이다. 또 자치 위원장이라도 수당 등은 없다.

반면 통장은 유성·중구·대덕구의 경우 임기 2년에 2회 연임이 가능하고, 동구와 서구는 임기 3년에 1회 연임을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통장의 최대 임기는 6년이다.

특히 재정적 지원으로 확대할 경우 주민 자치 위원장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

통장은 기본급 20만원에 월 2회 회이 참석 수당 각 2만원 씩 매달 24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설·추석 명절에는 100%의 보너스가 있다. 더불어 자녀의 학자금 지원까지 받는다.

그러나 주민 자치 위원장은 현재까지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들의 단체 행동은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요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조례에 따라 임기를 통장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고, 재정 지원 역시 법적 근거가 미비해 한동안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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