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NGO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원내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에 이어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정성평가부분)’으로 선정돼 의정활동 우수의원 4관왕에 오르게 됐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5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에 대하여 정량·정성평가를 진행하였다. 정성평가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에서 법안의 ‘질적 측면’을 평가하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이번 정성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박 의원의 민법개정안은 자녀의 부모가 면접 교섭권을 불가피하게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할아버지·할머니 등 자녀의 직계존속에게도 면접교섭을 인정해 양육친의 권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직계존속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안은 입법의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녀와 조부모 간의 단절을 예방하고, 외부모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성장을 도모해주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움과 제도개선에 대한 실무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수용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한 내용을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담아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조부모’의 면접 교섭권을 특정한 것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박범계 의원은 “국회가 선정하는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늘 의정활동을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주신 지역구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늘 민심을 반영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으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회는 30일 본관 귀빈식당 별실 2호~4호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및 심재철·박주선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시상식을 진행했다.

▲ 정세균 국회의장(우측)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박범계 의원(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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