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설 7월 7일까지…위반 기간 따라 최고 300만원 과태료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재난·안전 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음식점, 숙박 업소 등 재난 취약 시설은 반드시 재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 배상 책임 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며, 보험 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올 1월 8일부터 시행 중이다.

가입 대상 시설은 1층에 위치한 음식점과 숙박 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지하 상가, 장례식장 등 19종 시설이다.

가입은 손해 보험사 가운데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신체 피해는 1명당 1억 5000만원, 재산 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한다.

가입 기한은 신규 시설의 경우 인·허가 일에서 30일 이내, 기존 시설은 올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 가입자는 위반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해야 한다.

단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해 올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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