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우 국회의원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출·퇴근시간대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봉사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소속 모범운전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돼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28일 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 지원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10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거나 경찰서에서 유공 운전자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 가입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들은 그동안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복장 및 장비, 사업비 등 일부 지원을 받고 있으나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봉사활동에 적지 않은 제약이 따랐다.

이번 개정안에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사업비 뿐만 아니라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퇴근시간대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모범운전자연합회는 1개 중앙본부와 전국 16개 지부, 255개 지회에 약 2만 8,000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고 회원의 회비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어 봉사활동을 위해 영업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나 운영 등이 열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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