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는 29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표 발의한 이금선 의원을 비롯해 11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구금상태에 있어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지방의원이 범죄행위로 구속되어도 관행적으로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온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고, 이에 유성구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앞장서 특권의식을 버리고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다.

유성구의회는 “이 조례가 기초의회 의원들의 청렴도와 책임감을 높이고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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