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2일까지…아파트 단지 유치원 등 단독 분할 등기 가능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을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2012년 5월 22일 시행돼 이달 21일 법 개정에 따라 당초 올해 5월 23일까지인 시행 기간이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더 연장됐다.

특례법 시행 후 분할 신청하지 않은 공유 토지가 85필지로, 시행 기간 연장을 건의해 이번 법 개정에 반영된 것이다.

특히 집합 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토지 분할 제한을 받는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의 대지 역시 공유 토지 분할 대상에 포함돼 단지 안의 유치원과 부대 시설도 단독으로 분할 등기가 가능하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 건폐율, 용적율, 대지 최소 면적 등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를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 등기를 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특례법 시행 이후 대상 토지 454필지 가운데 369필지를 신청 받아 307필지를 분할 등기 완료하고, 52필지는 분할 진행 중이다.

10필지는 분할 신청 요건 등이 미비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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