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한시 운영…소방 시설 차단 행위 엄중 처벌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소방 본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통 시장 화재 예방과 소방 안전 관련 적폐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 본부는 7일 전 사전 예고 후 단속하던 방식에서 예고없이 불시 단속으로 단속 방식을 변경해 올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화재 때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전통 시장, 대형 마트, 학원·독서실 등 청소년 이용 시설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평소 오작동 등을 이유로 소방 시설을 차단해 놓는 행위는 화재 수신기 조작 이력을 조사해 적발 때 무겁게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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