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로명 주소 개정 시행…시장·군수·구청장 직권 부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원룸, 다가구 주택 등의 상세 주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한 도로명 주소법이 이달 21일 공포돼 올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동·층·호수가 등록되지만, 원룸·다가구 주택 등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부여했다.

다각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임차인의 바쁜 일상과 관심 부족 등으로 상세 주소 부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이번에 개정된 도로명 주소법 에서는 원룸, 다가구 주택 등에 상세 주소를 현재의 신청 방식 외 관할 구청장이 기초 조사를 거쳐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사전에 상세 주소 부여 계획을 통보하고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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