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의원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서구을) 의원이 경제민주화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 통과에 소극적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간사와 오신환 바른정당 간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두 의원이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일정에 불만을 가지고 불참한 데 따른 것이다. 김진태 간사와 오신환 간사는 각각 본인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법원조직법’과 ‘변호사시험법’을 일정에 반영해 주지 않아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21일 일정은 지난 17일 있었던 원내교섭단체 4+4회동(각 당 수석과 법사위 간사)에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법, 상가임대차법, 채권추심법을 중점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에도 빠듯하다. 이번에는 쟁점법안에 주력하여 성과를 내고 다른 법안은 다음 회의 때 다루겠다”라고 설득했으나 일정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김진태 간사가 자유한국당 정책위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피력한 이상 이번 제1소위는 공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결론을 지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조차 하길 거부했다”며

“특히 야3당이 합의한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신환 간사의 1소위 불출석 태도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오 간사는 상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김진태 간사가 이번에 상법개정안 쟁점 4개 모두는 고사하고, 자유한국당 정책위가 긍정적 견해를 피력했던 2가지 쟁점(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마저도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확인하고서도 그를 설득하기는커녕 덩달아 변시법 미상정을 이유로 보이콧을 한 것은 상법개정안 통과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김진태 간사는 지난 17일 4+4회동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당 정책위에서도 그 2가지(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 의무화)를 덜컥 합의해줬다는데, 그럴 게 아니고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 상법개정안에 당 정책위의 합의사항에도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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