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4473대에만 설치…전장품 2차 피해 우려 해결돼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지역 택시 절반 이상은 조수석에 에어 백이 설치되지 않은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달 10일 현재 개인·법인 택시 8727대 가운데 운전석과 조수석에 모두 에어 백이 설치된 차량은 4473대다.

우선 모두 5357대 개인 택시 가운데 운전석에만 에어 백이 설치된 차량은 2709대, 운·조수석 모두에 에어 백이 설치된 차량은 2648대다.

반면 76개 법인 택시 3370대 가운데 운전석에 에어 백이 설치된 것은 965대, 운·조수석에는 1825대가 에어 백을 설치했다. 580대는 아예 앞 좌석 에어 백이 없는 차량이다.

개인·법인 택시를 나누지 않는다면 3674대는 운전석에만 에어 백이 설치돼 있고, 4473대는 앞 좌석 모두에 에어 백이 설치돼 있다.

모든 택시에 조수석까지 에어 백이 설치되려면 2023년은 돼야 할 전망이다.

2014년 8월 8일 신규 등록 택시부터 앞 좌석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택시 차령이 7~9년임을 감안할 때 아무리 빨라야 2021년 모든 택시 앞 좌석에 에어 백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 좌석 모두에 에어 백이 설치된다고 해도 전장품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도 우선 해결돼야 한다.

현재 택시 앞 좌석을 보면 미터기와 내비게이션 등 전장품 설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수석 에어 백 작동 때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전장품 설치 규정 등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택시 에어 백 설치에 따른 안전 관리 매뉴얼을 개인·법인 택시에 배포해 관리·감독하고, 조수석 에어 백 설치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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