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업체 체계적 공시 위해…위반 제출 등에 400만원 이하 과태료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지역 부동산 개발 업체 42곳에 지난 해 사업 실적, 인력 등을 체계적으로 공시하도록 부동산 개발업 사업 실적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해 3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으로 등록 사업자의 사업 실적 보고 양식이 변경되고, 부동산 개발업 정보 공시 항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변경된 사업 실적 보고서 작성 방법 매뉴얼을 각 업체에 보내 관련 정보 공시를 위한 양식은 등록 사업자가 사업 실적 보고 때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따라서 부동산 개발업 등록 업자는 기한 내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 사항에 따라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 실적 작성 방법 매뉴얼과 관련 양식은 국가 공간 정보 통합 포털(www.nsdi.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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