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0여건 무료상담 실시…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안 입법예고 예정

▲ 허과민원과 개발행위 무료상담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가 운영하고 있는 개발행위에 따른 무료상담 창구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허가민원과 신설에 따른 허가관련 민원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시 측량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행위에 따른 무료상담창구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는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사도개설, 건축허가 등 총 60여건을 무료 상담하는 편리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에 대한 장벽을 낮췄다.

또 부가적으로는 상담 서비스를 사용한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상담을 받기 위해 미리 개발행위 인·허가 여부, 소용경비 등을 조사하고 준비해 경비 절약은 물론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의 시간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는 더욱 많은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기존 월 2회(2·4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해오던 것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창구를 운영한 결과 민원인들에게 개발행위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다”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안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은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갈등 해소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