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비+민간 자본 조성 통해…편의 시설지 등 우선 순위 정해 집행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장기 미 집행 도시 공원 해제를 막기 위해 국·시비 등을 투자하기로 했다.

15일 이동한 환경녹지국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장기 미 집행 도시 공원의 일몰제 도입으로 2020년 7월 2일 이후부터 도시 계획 시설로 지정된 공원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국비 지원 또는 시비 투자를 함께하면서 일부는 민간 재원으로 조성해 당초 지정된 공원이 해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기 미 집행 도시 공원 내 대부분이 사유 토지고, 일부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자연 경관을 해치는 불법 건축물, 자재 창고, 주거용 주택, 공장, 과수원, 텃밭, 쓰레기 적치장과 묘지 등이 곳곳에 들어서 이를 서둘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지역 주민 등 시민이 편안하게 정비된 공원 환경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 공원이 해제돼 사라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한다는 것이다.

시는 접근성이 낮은 도시 공원 등은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해 말 대전에는 모두 602곳 2477만 4000㎡가 도시 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장기 미 집행 도시 공원은 35곳 1484만 5000㎡에 이른다.

장기 미 집행 도시 공원 가운데 9곳 115만 5000㎡는 개발 제한 구역, 경관법, 문화재법 등 다른 법에서 규제 되거나, 가용 부지 협소와 도로·고속 철도로 단절돼 접근성이 낮은 곳은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나머지 26곳 1369㎡만는 단계별 진행 계획 대상으로 이 가운데 공원 지정이 10년 미만인 3곳을 제외하고, 중단기적으로 23곳 1352만 3000㎡가 재정 집행을 통해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국·시비 등 5205억원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해 경사도 30% 이상, 입목본수도 40% 이상인 장소 등 개발이 쉽지 않은 곳을 제외하고 편의 시설지, 배후 녹지, 진입로 예정지 등 우선 순위를 정해 집행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장기 미 집행 도시 공원 전체의 사유 토지를 실 보상가로 매수할 경우 약 2조원 이상 재원이 소요되고, 시 전체 재정 여건상 어려움을 감안해 일부는 민간 자본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평 공원 갈마·정림 지구, 매봉·용전·문화 공원 등 5곳을 제안 받아 환경·재해·교통·경관·문화재 영향성 검토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해 9월 도시 공원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 특례 지침이 개정돼 우선 제안에서 다수 제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변경돼 추가로 복수·목상·행평·사정 근린 공원 등을 대상으로 공고틑 롱해 제안서를 받아 평가와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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