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위반, 직무유기 등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원자력안전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원자력안전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했다.

녹색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핵재처리실험저지30키로 연대 등은 14일 오후 2시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이를 직무유기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자리에서 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은 규탄 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참사가 6년 지났다. 후쿠시마 참사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핵발전소는 우리나라도 운영중으로 수명다한 핵 발전소를 멈춰야 한다"며 "후쿠시마 참사가 한국서 일어나서는 안된다. 탄핵 한국을 대선 때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월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국원자력연구원 특별검사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외부 매립, 공릉동 연구로 해체시 발생한 콘크리트와 토양 일부를 연구원 내 폐기, 작업복 세탁수 등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무단 배출,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과 비닐등의 무단 배출 및 소각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6년 10월 실험 장비 등 불용자산 3천여개를 고철로 내다 팔면서, 방사선 관리구역의 장비들까지 포함했다는 내부 고발까지 나왔다"며 "이는 원자력안전법 제65조, 제117조 동법 시행령 제104조 및 형법 제172조의2를 위반한 것이다"고 질타했다.

▲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이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폐기물 용융시설 허가 전부터 용융을 실시하고, 허가받지 않은 핵종이 포함된 폐기물을 용융,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허가 받지 않은 폐기물을 소각하고 해당 시설의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을 조작 하는등 허가기준 범위를 위반해 용융·소각 했다는 것.

더불어 핵연료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허가를 받지 않았고, 허가범위에 불포함된 폐기물을 무단 용융했기 때문에 원자력안전법 제116조 제1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도 범죄에 가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간의 검사 사항을 거래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김종경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원자력안전법 위반과 이를 직무유기한 성게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며 "검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을 자행한 한국원자력연구원장과 이를 방임하고 직무유기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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