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 수사로 소재파악에 주력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는 1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실종 아동의 아버지 A씨(61)를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경찰에서 A씨는 지난 2010년 5월 5일 집에서 아이를 안고 나와 밤 9시쯤 대전역 대합실에서 처음 본 50대 여성에게 생후 55일된 아기를 건내줬다고 진술, 현재 경찰이 아이의 행방을 찾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가능성을 두고 사건의 정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다각도로 수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육시설 탐문, 출생 신고자 확인, 유전자 대조 등 실종 아동을 찾는데 주력할 계획이다"며 "7년전 사건으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미취학 아동의 소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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