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드림 앱 등 적극 활용 및 시스템 개선 필요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실종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노인 등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지문 사전등록제.
시행 5년째이지만 아직까지 이를 등록하지 않은 아이들과 지적장애인, 치매 노인이 많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이는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로 왔지만 계속 울기만해 아이의 신원과 보호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 경찰은 아이의 지문 등을 조회 아이의 신원을 확인해 보호자에게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이의 신원이 지문 등 사전등록 시스템에 등록이 돼 있어서 빠르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었던 것.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등이 실종될 경우를 대비해 경찰시스템에 사진과 지문, 보호자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미리 등록해 실종시 활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처음 시행됐지만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를 모르거나 알아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의 경우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 등록률은 30.8%로 등록 대상자 31만 417명 중 9만5540명 만이 등록을 했다.
이중 18세 미만 아동은 대상자 28만 5984명 중 9만 2240명이 등록, 32.3%의등록률을 나타내고 있다.
지적장애인은 대상자 9103명중 2395명이 등록, 26.3%를 기록했고 치매노인은 1만5330명 중 905명이 등록해 5.9%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이에 적극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에는 '안전드림' 앱이 시스템 개선돼 시민들이 직접 집에서 아이의 신원 등을 등록할 수 있지만 홍보가 미흡하고 휴대전화 상태에 따라 지문 등록 등이 쉽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5살 아이를 키우는 한 학부모는 "지문등록하는 것을 듣기는 했는데 경찰서까지 가는게 쉽지 않다"며 "휴대전화로 하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 아이 실종에 대비해 지문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 등록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고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고 있다"며 "최근에는 보호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는 '안전드림' 앱이 개선돼 집에서도 휴대전화를 통해 사진과 지문 등을 등록할 수 있다. 시스템이 계속 개선될 예정으로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지역에서는 지난해 1147명이 실종, 이중 1139명이 집으로 돌아갔다.
이중 18세 미만 아동은 596명 중 590명이, 지적장애인은 277명 중 275명이, 치매노인은 실종된 274명 중 274명 전원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