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드림 앱 등 적극 활용 및 시스템 개선 필요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실종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노인 등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지문 사전등록제.

시행 5년째이지만 아직까지 이를 등록하지 않은 아이들과 지적장애인, 치매 노인이 많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0일 전남 순천에서는 한 주민센터 앞에 5살 아이가 울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 경찰이 출동했다.

아이는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로 왔지만 계속 울기만해 아이의 신원과 보호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 경찰은 아이의 지문 등을 조회 아이의 신원을 확인해 보호자에게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이의 신원이 지문 등 사전등록 시스템에 등록이 돼 있어서 빠르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었던 것.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등이 실종될 경우를 대비해 경찰시스템에 사진과 지문, 보호자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미리 등록해 실종시 활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처음 시행됐지만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를 모르거나 알아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의 경우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 등록률은 30.8%로 등록 대상자 31만 417명 중 9만5540명 만이 등록을 했다.

이중 18세 미만 아동은 대상자 28만 5984명 중 9만 2240명이 등록, 32.3%의등록률을 나타내고 있다.

지적장애인은 대상자 9103명중 2395명이 등록, 26.3%를 기록했고 치매노인은 1만5330명 중 905명이 등록해 5.9%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이에 적극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에는 '안전드림' 앱이 시스템 개선돼 시민들이 직접 집에서 아이의 신원 등을 등록할 수 있지만 홍보가 미흡하고 휴대전화 상태에 따라 지문 등록 등이 쉽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5살 아이를 키우는 한 학부모는 "지문등록하는 것을 듣기는 했는데 경찰서까지 가는게 쉽지 않다"며 "휴대전화로 하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 아이 실종에 대비해 지문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 등록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고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고 있다"며 "최근에는 보호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는 '안전드림' 앱이 개선돼 집에서도 휴대전화를 통해 사진과 지문 등을 등록할 수 있다. 시스템이 계속 개선될 예정으로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지역에서는 지난해 1147명이 실종, 이중 1139명이 집으로 돌아갔다.

이중 18세 미만 아동은 596명 중 590명이, 지적장애인은 277명 중 275명이, 치매노인은 실종된 274명 중 274명 전원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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