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중구는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식중독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식중독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구는 3월에 접어들면서 아침과 저녁시간 대 일교차가 커 식중독 발생위험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비상근무조를 편성하고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휴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5~6월은 단체모임과 수학여행, 야외 활동 등 단체관광이 많이 늘어 집단급식소 및 음식점에서의 식중독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여름철에는 기온상승으로 식중독 균이 빠르게 증식해 발생확률이 최고조에 이름에 따라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구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에서의 화농성질환자 조리에 참여 않기 ▲주방시설 염소소독 실시 ▲음식조리 시 85℃에서 1분 이상 조리하기 ▲나들이 시 도시락 등 적정 보관 및 신속히 섭취하기 ▲식사나 조리 전·후에 비누로 20초 이상 손 씻기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중독 발생 시 원인조사반이 출동해 가검물채취 등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등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한자리에서 동일한 음식물을 섭취한 2명 이상이 식중독 증세가 있을 경우는 즉시 위생과(042-606-6503)나 보건소(042-580-273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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