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소방서는 둔산3동주민센터 통장협의회 회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함.
주요내용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목적 및 필요성, 설치를 위한 구매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소화기는 세대 또는 층별 1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다. [ 시티저널 대전광역시서부소방서 시민기자 ]
대전광역시서부소방서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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