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덕구는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사전예방을 위해 철선 울타리 등을 설치하려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 201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된 모습

구는 농가에서 설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금액의 6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며, 인접 농경지 공동설치 지역과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농가 등 농경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 등을 우선 선정해 지원하고 기존 FTA기금 등으로 설치를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신청은 구 환경과(042-608-6862)로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5월31일까지 시설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구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금 200만원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는 현장을 잘 보존하고 야생동물피해 보상신청서를 작성해 구 환경과로 5일 이내에 제출하면 관계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 정밀조사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산정해(10만원 이상) 지급할 예정이다.

양당석 환경과장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효과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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