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내 9164가구 혜택…올해 선정기준 완화·지원액 상향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가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직면해 생계가 곤란한 복지소외계층에 일시적 지원을 해주는 ‘긴급복지사업’을 연중 적극 추진한다.

올해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액이 상향된 긴급복지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질병, 부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대상자를 지원하는 제도다.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종전 4인 기준 329만 3000원에서 올해는 4인 기준 335만원으로 완화됐다.

지원 금액은 물가상승을 고려, 전년대비 2.3% 인상됐다.

생계지원의 경우 4인기준 113만 1000원에서 115만 7000원으로 2만 6000원 늘었다.

주거지원의 경우 대도시 4인기준 62만 2000원에서 63만 6000원으로 1만 4000원, 교육지원의 경우 고등학생 기준 41만 8000원에서 42만 7000원으로 9000원 인상됐다.

이외 연료비의 경우 월 9만 3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2000원 인상됐다.

의료지원의 경우 기존에는 병원 입원 전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퇴원 전 신청으로 신청기간이 완화됐다.

도 관계자는 “긴급복지사업은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는 물론, 국민 누구나 복지혜택이 필요한 위기가정 발견 시 관할 읍면동 에 신고할 수 있다”며 “도민 누구나 긴급복지사업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총 9164가구 1만 6392명에게 57억 원을 긴급지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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