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중구는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통한 준법행정 구현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지난해 초부터 실시해온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사업 결과 70.2%를 적법한 광고물로 전환시켰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월부터 5개월간 불법 돌출간판에 대한 전수조사와 소유자 파악을 진행해 총7448개의 광고물을 확인했으며,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3차례의 광고물 양성화사업 추진을 통해 1383개는 양성화 이전에 허가를 득했으며, 3846개는 허가 또는 철거를 하는 등 전체 간판중 5229개(70.2%)가 적법한 간판으로 전환됐다.

구는 현재까지 정비가 안 된 미허가 돌출간판과 자진철거 한 현장을 전수조사 하는 한편, 요건을 갖춘 미허가 간판에 대한 양성화를 위해 방문 등을 통한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영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민원을 사전 차단하고 주민이 신뢰하는 준법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불법광고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광고업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도 병행해 영업행위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등을 통해 형평성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며 “무허가 고정광고물을 양산하는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법을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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