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총 50명 한도 1인당 12만 6560원 지원…연중 접수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가 2017년도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가신청을 접수한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대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도내 사회적기업으로 한정된다.

참여 기업에는 기업당 총 50명의 한도 및 근로자 1인당 총 12만 6560원의 범위 내에서 매월 보험료를 지원한다.

응모는 연중 접수하며 참여희망 기업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시 하는 사회적기업에게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 기업의 재정력 향상을 꾀하는 것이 사회보험료 재정지원사업의 목표”라며 도내 인증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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