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이정현 기자 ] 이민 컨설팅 전문회사인 온누리 국제법인(대표 안영운)이 이달 11일 오후 2시 JW 메리어트 호텔 미팅룸에서 빠르고 안전한 해외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 에서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미국투자이민(EB-5) 을 포함하여 최근 빠르고 안전한 투자이민처로 급부상 하고 있는 유럽 투자이민에 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온누리국제법인 측은 “이는 최근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몰타 등 유럽을 넘어 중남미까지 넓어진 영주권에 대한 관심에 따른것으로, 특히 유럽 부동산투자 쪽으로의 영주권 취득의 장점에 대해 설명후 개별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거주증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현지 국민들과 학업, 사업, 거주 등에 있어서 차별이 없기 때문에 현지의 우수한 시스템에서 바로 아이들에게 의무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포르투갈의 경우는 거주증 신청에서 발급까지 90일밖에 걸리지 않는데다 거주증 발급 후 5년 후부터는 영주권, 6년 후 부터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시민권을 받게 되면 EU 연합 회원국 지위로써 유럽 EU 에 속한 어느 나라에 거주해도 무방한 자격을 갖게 된다.

또 유럽 거주증의 경우 3세대 이민이 가능한 곳이 많다고 한다.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모두 골든 비자를 발급받으면 주신청자의 부모들과 주신청자의 자녀들까지 동시에 거주증이 발급되므로 온 가족이 준영주권자 신분인 거주증을 한번에 취득할 수 있다. 미국 영주권이 만 21세 미만의 자녀만 동반할 수 있게 제한을 두는 것에 비해서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포르투갈의 경우 거주증을 취득하고 나서도 1년에 7일 정도의 거주의무를 지키는 것으로 거주증 유지가 가능하다. 시민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거주의무가 아예 면제되는 곳도 있다는 설명이다.

안영운 대표는 “최근 미국도 상속세율을 대폭 완화시키고 전세계적으로 상속세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지라,조세 정책에 있어 해외 영주권자들에게 유리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고 전했다. 

이어 “포르투갈의 골든비자 프로그램의 경우 50만 유로(6억 5000만원)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으로 쉽게 거주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50만 유로에 대한 자금출처 증빙이 필요하지 않으며, 거주증 신청에서 발급까지 90일 이내에 정부의 승인이 떨어진다”면서 “ 세인트 네비츠 앤 키츠 시민권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시민권까지 6~8개월 밖에 걸리지 않기도 한다. 미국 투자를 통한 영주권취득이 자금출처 증빙에 까다롭고 영주권 취득까지 최하 2년 이상 걸리는 것에 비하면 유럽 영주권이 훨씬 쉽고 빠르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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