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 말까지 30%…저온 저장고 건립 등 대상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보조 사업으로 실시하는 농촌 주택 개량 사업 등의 부지에 경계 복원 측량·분할 측량 등 지적 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저온 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곡물 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 주택 개량 사업 등에 수반되는 지적 측량이다.

신청은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발급된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서와 주택 개발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 등을 구청 민원실 지적 측량 민원 접수 창구에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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