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동구는 주민편의 증진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2필지 이상 수 필지로 대지권이 등록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필지로의 직권 토지합병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총 114단지를 대상으로 관련 지번 존재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합병이 가능한 필지를 선별하고 해당 관리사무소와 주민들에게 알린 후 이의가 없을 경우 지적공부 직권정리 후 등기촉탁을 시행해 상반기 중 마무리 할 방침이다.

그동안 수 필지로 일반인에게 분양된 공동주택 매매 시 토지대장, 지적도 등 관련 지적공부를 모두 발급받아야 해서 수수료 등 경제적 비용은 물론이고 시간적 부담도 뒤따랐다.

더욱이 토지합병을 위해서는 모든 필지 소유자들의 공동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세대별 등기관계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와 과정으로 신청이 쉽게 이뤄지지 못해왔다.

김성근 지적과장은 “공동주택 토지합병 직권처리가 민원인들의 수수료 부담 절감과 함께 적극적인 지적행정 추진으로서 주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민서비스 제공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지적과(042-251-435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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