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대전시당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지난 4.13총선에서 홍보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과, 이들과 함께 기소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김기영 숙명여대 교수를 비롯해 기소된 7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범죄증명이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1심 무죄판결 결정은 정치검찰에 의한 신생정당 탄압을 증명해준 결과로써 적극 환영하는 바 이다.
아울러서 그동안 우리 국민의당에 대해 내려졌던 온갖 불신과 의혹, 비난과 질책의 회오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오늘, 촛불정국 이후 사법적 정의가 살아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국민의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진정한 국민의 편이 될 것이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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