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권연대 “조속한 규칙마련”촉구...저항과 투쟁 “불사”


대전장애인교육권연대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신호 교육감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규칙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시티저널 김종연 기자> 장애인들의 자율적이고 인권이 보장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5일자로 시행됐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국가수준으로 담지 않고 대부분의 사항을 시․도 교육청의 권한으로 위임했고,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들은 현재까지도 규칙을 만들지 않고 있어 즉각적인 시행이 어려워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장애인교육권연대는 26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신호 교육감을 향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에 필요한 후속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공포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보면 법률의 핵심내용인 특수교사 배치, 가족․치료․보조인력․통학지원 등 관련 서비스의 사항을 시․도교육청의 권한으로 위임했다”면서 “일부 사항은 위임조차 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소 20여가지 이상의 위임사항을 시․도교육청에서 새롭게 계획․추진해야 하나 대전시 교육청은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됨에도 불구, 신설․수정․변경된 장애인의 교육지원 사항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률 집행에 필요한 모든 후속조치들을 조속히 추진․확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장애인 교육주체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가칭 ‘특수교육혁신추진단’과 같은 별도의 기구를 민․관합동으로 설립해 각종 규정 제정 및 변경과 법률․시행령․규칙에서 교육청으로 위임한 사항, 2009년도 특수교육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이 같은 사항이 바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대전시교육청에 선전포고를 했다.

 

이들은 ▲장애인 교육법의 시행에 따른 지역의 후속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수교육혁신추진단’설치․운영과 ▲장애인 교육법 설명회를 모든 학교의 학부모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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