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4월부터 담배꽁초 무단투기자에 과태료 부과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리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진동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의 트레이드 마크인 ‘청정유성’을 다지기 위한 일환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자에게 올 4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구는 부서별(실․과․사업소․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가밀집지역, 주요간선도로 네거리 등 부서별 분담지역을 중심으로 시간에 관계없이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행위 적발시는 현장에서 30,000원의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또 첫 단속이 이뤄지는 4월에는 주1회 이상을 또 5월 이후부터는 월 1회이상 단속을 실시하는 등 담배꽁초가 길거리에서 사라질 때까지 단속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주민저항을 줄이고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전 충분한 홍보를 통해 구민들의 공감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구는 주요 간선도로변과 다중이용장소 신호등 등에 재떨이 휴지통을 재배치하는 한편 150여개의 안내표지판 설치와 2만 5천매의 전단지를 제작하여 기업체, 학교, 기관․단체 등에 배포하는 등 주민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구는 또 충남대정문 ~ 리베라호텔, 스파피아호텔, 계룡스파텔 주변까지 청결도우미 1개조와 환경관리요원 등이 연계한 상설 홍보 및 단속반을 운영해 담배꽁초 없는 거리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길거리에 담배공초가 사라지고 기초질서가 잘 지켜지는 깨끗한 도심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과 과학의 도시 유성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구정시책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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