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래동 한신휴플러스 재건축 사업에 대해

[ 정의당 대전시당 ]준공 후 입주한 지 10년이 지난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이 청산하지 못한 채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입주한 지 10년이 지나서야 청산분담금 35억원을 떠안은 주민들, 중간매수인으로 자신도 모르는 새에 재건축 조합원이 되어 있던 주민들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문제는 어디서 생겨났을까.

옛 비래동 주공아파트는 1989년부터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을 추진했고, 시공사가 여러 차례 바뀌고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다 2006년 한신휴플러스 아파트로 준공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합원에 대한 임의제명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재건축을 완료한 아파트 부지 일부가 옛 제명 조합원의 소유로 남아 있으면서, 조합원 대지권이 제대로 등기되지 못하는 문제가 남았다. 그리고 재건축 준공 10년 만에 청산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이어지고 전 시공사에 대한 채무 20억원까지 드러나면서 이 아파트는 전체 청산금 35억원, 세대 당 1,874만원을 떠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관리감독 주체인 대덕구청은 이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인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인지도 갈팡질팡하며 손을 놓고 있었다.

2006년 이 후 단 한 차례도 조합원 변경인가 조차 받지 않았고, 준공 후 회계 감사결과를 보고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덕구청은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서, 1개월 이내에 조합은 법인등기를 하도록 해야 했지만, 대덕구청은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1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정지도에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이제라도 대덕구청이 나서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한신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대로 지도 점검해 관련법의 이행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미비점에 대해 행정지도 해야 한다. 그리고 청산과정이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덕구청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대덕구청이 이제라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행정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정의당은 언제라도 행정을 감시하는 눈이 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10월 5일
정의당 대전시당 정책실장 남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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