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 교통방송(FM 102.9) '출발! 대전대행진'(매일 08시 방송)'

정체되는출근길, 도로 위에 있는 청취자들에게 교통정보와 기상정보를 각 교통캐스터와 포스트 그리고 통신원을 연결해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교통에 관련된 문제점과

 

PD   :  김호일
작가 :  김의화
MC  :  길원득


 

그대의 마음이 인디언 천막과 같아야 한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입구를 열어 놓으라.

혼란의 연기가 깨끗이 빠져나가도록...

인디언들의 한마디로 시작합니다.

5월23일 금요일의 교통뉴스브리핑

시티저널의 김기석 기자입니다.

 

진행자 : 대전시가 3천만 그루 나무심기와 연계하여 조성한녹지형 중앙분리대로 교통사고가

상당히 줄었다는 소식이 있네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대전시에서는 중앙분리대 설치전인 2007년 1월부터

4월까지와 설치후인 200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내 놨습니다"

 

진행자 : 분석구간은 어디 입니까?

 

"네, 분석구간은 한밭대로, 옥계로, 금산길, 대덕대로,

진잠로 5개노선 5.4㎞인데요, 대전시 발표에 따르면

가로수 중앙분리대 설치전에는 열한건이던 교통사고가 설치후

5건으로, 여섯건의 교통사고가 감소해 효과가 나타났다고

대전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진행자 : 50%가 넘는 수준이면 대단한 효과인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뇨, 그런 건 아니지만 경찰청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 자료라 수치가 약간 부정확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거 같고요,

어쨌든 경찰도 중앙분리대 설치로 무단횡단자 및 불법 유턴차량이 줄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중앙분리대의 사고감소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논문 내용도 함께 전해 주시죠.

 

"네, 방금전에 말씀하신 연구 논문에 의하면 중앙분리대의

설치는 사고빈도와 함께 사고강도를 낮춤으로써 확실한

사고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단일로나 접속로의 경우

특히 정면충돌사고, 사망사고, 야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도로구간에서의 중앙분리대 설치는 도로의 안전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어제 열린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어제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의 앞면 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승용차는 뒷면 창유리를 포함하는데, 이곳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운행을 금지토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팅으로 인한 규제나 단속이 없어진 것입니다"

 

진행자 :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차 판매는 호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토해양부가 벤츠에 대해 제작결함이 발생했다고 밝혔죠?

 

"네, 국토부는 22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600 등 7개 차종 482대에 제작 결함이 발견 돼 수입사에서 자체적으로 리콜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리콜대상 가운데 S600등 5개 차종에서 전자부품인

트랜지스터 불량으로 와이퍼 및 전조등 등이 작동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고요,

또 ML280 등 두 개 차종에서 크랭크포지션센서의

전기 연결부위에 불순물이 침투해 CPS 오작동으로

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발견 됐다고 합니다"

 

진행자 : 언제 생산된 차량이 대상이죠? 수리는 언제부터 됩니까?

 

"네, 이번에 리콜되는 차량은 2006년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생산된 차량에 해당되고요, 해당 차량은 오늘부터 벤츠코리아

협력정비공장고객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 택시기사가 교통사고를 냈다가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2년간 법정 투쟁해 승소를 했다고요?

 

"네, 수원지법은 어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K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 사고내용과 재판 소식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2006년 4월 5일 새벽 경기 용인시에서 택시를 몰고가던

K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가로질러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택시 승객 한명에게 이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진행자 : 얼핏 봐서는 K씨가 사고를 낸게 맞는데 왜 정식재판을 신청한거죠?

 

"네, 그게 K씨는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승객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은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요, 1심 법원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자 항소까지 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객이 제출한

'경추 및 요추 염좌로 2주간 치료를 필요하다'는 진단서는

환자의 진술만으로 별다른 확인절차없이 발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과, 피해 승객이 허리통증으로 한의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 승용차 운전자와 피고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때

승객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교통사고가 아닌 평소 지병으로 치료를 받은 게 인정돼

K씨가 무죄를 선고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