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업체 선정 후 제외된 업체들 불만토로
학교 측 “1등 뺀 나머지는 불만 있기 마련”

<대전시티저널 김종연 기자> 한남대학교가 이달 말 치러질 축제를 앞둔 가운데 이벤트 대행사의 선정과정 중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일부업체가 입찰과정이 공정치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남대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치러지는 대동제의 공연 연출 대행업체를 공모하기 위해 지난 13일 학교 홈페이지 공지란에 이 사실을 공고해 4곳의 업체가 17일 접수했다.

 

한남대가 기존의 수의계약방식을 하지 않고 입찰방식을 도입한 배경에는 지난 해 총학생회비리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고 깨끗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학교 측은 전했다.

 

결과는 입찰에 참가할 의향이 있는 4업체 중 2곳만 접수됐고, 나머지 2업체는 시간초과로 인해 가접수만 돼 정작 입찰에는 참가할 수 없었으며, 결국 A기획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업체들 “학생회 사무국장이 2시까지 오라고 했다”

 

일부 업체들에 따르면 지난 17일 접수마감시한인 낮12시를 약5분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B업체가 도착했고, 12시가 넘어서 직원들에게 “단독입찰이냐”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12시가 넘어서 A업체가 왔고 결국 시한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학교 학생복지처 측은 이에 대해 “핸드폰 시계를 보면서 지켜봤고 11시45분에 업체 차량이 들어왔고, 50~55분 사이에 다른 업체 하나가 더 들어와 접수했다”며 “조금 있다가 보니 12시가 조금 넘어서 업자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문을 닫겠다고 말했다”고 항변했다.

 

C업체와 D업체는 아예 오후2시에 접수서류를 들고 왔었다고 전했다. 업체 측에 따르면 “학생회 사무국장이 오후 2시에 들어오라고 해서 갔더니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학생회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무국장이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고, 학생복지처는 이와 반대로 “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일단 가접수를 한 상태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학생회 사무국장이 2시까지 오라고 했다고 사정을 설명했으나 거부돼 아직 서류 개봉도 안 됐다”고 밝혀 학생회와 복지처가 각기 엇갈린 해명을 했다.

 

한 업체 대표는 “심사하는 자리에서 제안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자 했고, 학생회 사무국장이 자신이 한 것임을 시인하면서 심사위원들을 설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해 학생복지처의 해명이 진실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5분 늦은 업체 제안서도 받지 않던지 아니면 모든 업체를 입찰에 참가시켰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학생이 실수할 수도 있는데 학교에 확인도 하지 않은 것은 업체의 실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학생사무처에 확인하지 않은 것은 실수고 공고에는 12시라고 돼 있었지만, 일반 학생도 아닌 학생회의 간부가 2시까지 오라고 하는데 믿지 않을 수가 있었겠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업체들 "참가자격에 이상한 문구가 있다"

 

업체들은 공고문에 나온 참가자격 사항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공고문 참가 자격에는 ‘최근 3년 이내 대학 축제 행사 등 관련 업무를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 또는 2008년 5월 현재 타기관과 계약하여 행사를 수행할 예정이 있는 업체로서 관련행사 기준 7천만 원 이상의 수행능력이 확인 가능한 업체(계약서 첨부)’라고 명시돼 있었다.

 

업체들은 “2008년 5월 현재 타기관과 계약하여 행사를 수행할 예정이 있는 업체”라는 대목에 문제점을 제시했다. 굳이 현재 타기관과 계약해 행사를 수행할 수 있음을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W업체 신모씨는 “구비서류에 보증보험까지 끊어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이지 않느냐”며 “개인사업자가 1억1천만 원을 받아서 사라져도 누구한테 하소연 할 때가 없고 결국 개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은 주주들로 이뤄진 주식회사고, 자본금을 법정에 납입하고 증명을 받는다”며 “입찰하는 학교 대다수가 법인사업자로 자격제한을 둔다”고 설명했다.

 

학생복지처는 “대동제를 어떻게 2~3주만에 준비해서 할 수 있겠느냐”며 “급하게 진행하다보니 실적을 항목에 넣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학교 “내부 결제 중이라 업체별 제안서 공개는 지켜봐야 될 것”

 

19일에는 1차 심사를 통과한 A사와 B사가 제안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심사위원으로는 학생복지처 직원 3명과 학생회 3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었다.

 

W사의 신모씨는 “다른 곳 입찰해서 떨어지면 운이 없었다고 말한다. 일 년에 이거 한 건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한남대와 원수진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은 채점표를 못 봤는데 A사와 B사의 제안서, 가격제안서, 입찰서류를 공개한 뒤 선정방식에 대해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학교 내부 결제 중에 있기 때문에 공개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말해 공개여부 가능성을 닫아 두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입찰이라는 것은 1등을 제외한 2등부터 1만등까지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아직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한남대 총학생회와 학생처 직원 등이 학교 행사비 횡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다가 전 총학생회장과 학생처 직원 등 3명이 구속되고 2명이 불구속기소 지난 1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학교 측은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3주 간의 짧은 시간 동안 타 대학을 벤치마킹하해 입찰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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