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종 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자이며,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아야 가능

▲ 말초혈액순환검사.골다공증 검사 모습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는 8일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환자가구의 의료비를 경감해 주고, 나아가 심리적 안정과 건강증진 및 복지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은 해당질환으로 진단받은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혈우병·다발성 경화증·강직성 척수염·크로이펠츠야콥병·크론병·근육병·뮤코다당증 등 134종 질환군이다.

지원 항목으로는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복막관류액과 자동복막투석을 위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 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보건소(동남구보건소, 서북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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