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 교통방송(FM 102.9) '출발! 대전대행진'(매일 08시 방송)'

정체되는출근길, 도로 위에 있는 청취자들에게 교통정보와 기상정보를 각 교통캐스터와 포스트 그리고 통신원을 연결해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교통에 관련된 문제점과 뉴스, 경제, 등 청

 

PD   :  김호일
작가 :  김의화
MC  :  길원득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채굴하는 곳이 아니다.

하루에 조금씩 가정에 행복을 저축하자.

채근담 중 한마디로 시작합니다.

5월21일 부부의 날 아침의 교통뉴스브리핑

시티저널의 김기석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 앞으로 택시와 통학버스를 이용 할 때 더욱 안전해진다면서요?

 

 

“네, 국토해양부는 택시운전자격증과 차량번호 등을 차량내 2곳 이상에 게시토록 하고, 어린이 통학용 전세버스가 어린이 통학버스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입법 예고 합니다”

 

 

진행자 : 택시의 경우 현재는 앞좌석에 비치돼 있죠?

 

 

“네, 개정안을 보면 현재는 운전자격증 등을 조수석 앞에 부착, 주로 뒷좌석에 탑승하는 승객이 식별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개선해 택시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승객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명, 불편사항 신고처 등 운송사업자에 대한 표지와 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차량내 2곳 이상에 부

 

 

진행자 : 2곳 이상에 부착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도 내린다고요?

 

 

“네, 그동안은 택시 운전자격이 없는 자의 도급운전이나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어 사실상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개정안이 확정되면 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전자의 자격증을 차량 내에 2곳 이상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1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진행자 : 어린이 통학용 전세버스의 안전 조치도 강화됐다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개정안은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버스로 이용되는 전세버스는 어린이 보호자 동승, 어린이 보호표지

부착 등 안전기준을 준수토록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행코자 하는 경우 차체를 황색으로 도장하고, 어린이 보호표지 및 어린이용 안전벨트·발판·안전 등을 설치하고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토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진행자 : 언제부터 시행 됩니까?

 

 

“네, 이번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 한 뒤 7월 1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 호남고속도로의 대전 - 논산간 길어깨가 확장돼 도로 이용객의 안정성이 대폭 향상 될 예정이라면서요?

 

 

“네, 일단 용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한 길어깨는 이전에는 갓길, 또는 노견이라는 말로 통했는데요. 길어깨가 우리말 표준어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에서는 이용객의 쾌적한 운행과 고장차량 등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길어깨 폭이 2.5m로 되어 있는 호남고속도로 대전~논산간 지선에 대하여 54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5월 말에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말까지 길어깨 폭을 3미터로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 50cm 차이라고는 하지만 그동안은 길어깨가 좁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말끔히 해소 될 수 있겠군요.

 

 

“네, 길어깨는 고장차가 본선으로부터 대피하여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측방 여유폭을 확보하여 교통의 안전 및 쾌적성 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번 공사를 통하여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도공 충청본부 공사팀의 문장용 차장은 이번에 확장공사가 착수되는 호남고속도로 지선은 건설당시 길어깨 폭이 2.5m로 시공되었으며 차량의 중량화 대형화로 차량 대피시 협소함이 있었으나 3m로 확장 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은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 며칠전에 대전시가 하상도로를 철거하고 하천둔치에 왕복 4차선 지하도로를 만드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었는데,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대전시의 지하도로 건설 계획을 비판했는데요, 이는 생태하천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도 이해하지 못한 개발계획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 시민단체의 주장을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환경운동연합은 하상도로 철거의 목적은 하천의 시설물을 없애 단절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것인데 지하도로는 생태계 단절과 하천오염 등의 문제가 그대로 재현 될 인공적 시설물이라는 겁니다. 또한 지하도로는 공사과정에서 하천부지 전체를 절단하는 막개발 사업으로 하천의 생태계를 몰살 시킬 것이

 

진행자 : 대형 사고를 유발할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면서요.

 

 

“네, 환경운동연합은 5.2km의 지하도로에서 혹시 모를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큰일이라면서 사고 발생 시에 좁은 2차선 지하도로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게 되어 대형 인명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 대안없는 비판을 해선 안될텐데요,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대안을 내 놨습니까?

 

 

“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반환경적이며 안전하지도 못한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하상도로를 존치하는 편이 훨씬 좋다고 주장했는데요, 멀쩡한 도로를 부수어 똑같은 자리에 더 반환경적인 도로를 건설할 이유가 없다면서 대전시는 이 같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 형 토목건설 사업계획을 중단해야 한

 

 

진행자 : 대전시에서는 여러안 중 하나로 지하도로 건설을 내 놓았지만 가장 유력한 방안이니까 발표했을텐데 시민단체에선 반대를 하고 앞으로 공방전이 지루하게 이어질거 같은데요,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대전시에서 계속 추진할 경우 강력하게 저지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요?

 

 

“네, 이 단체는 대전의 3대 하천이 진정한 생태하천으로 복원되기 진정 바란다면 대전시는 하천부지 내에 대체도로를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만약, 이대로 지하도로 조성계획을 강행한다면 대전시는 이중적 혈세낭비사업에 대한 책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상도로를 대체하는 지하도로 건설사업 백지화 요구한뒤 만약 대전시가 사업을 강행한다면 대전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진행자 : 택시의 LPG 유류구매카드제에 대해서 택시운전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요?

 

 

“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일선 택시현장에서 혼란과 노사간 대립을 불러오고 있는 LPG 유류구매카드제 시행상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 택시운전자들이 말하는 문제점은 어떤게 있습니까?

 

 

“네, 노동조합에서는 택시사업자들이 LPG 충전소를 한개만 지정해 놓고 택시운전자들에게 이 곳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가 하면, LPG 거래카드를 아예 LPG 충전소에 맡겨 놓고 사용케 하는 등 온갖 편법이 동원되면서 택시운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 충전소를 한 곳만 지정하면 그동안 불편이 컸을거 같은데요.

 

 

“네, 택시운전자들은 영업운행중 연료가 떨어지면 지정 충전소까지 가야 하지만 이동거리가 길어 연료 소진의 우려가 있는데다 빈차로 운행해야 하는 불편도 뒤따랐고 이 때문에 연료 소진이 예상될 경우에는 지정 충전소를 찾아 연료를 주입하거나 충전소를 중심으로 가까운 곳에서 영업을 해야 하는 애로를 감당

 

 

진행자 : 택시업계의 요구에 대해 정부에서도 간담회를 개최해 문제점을 파악 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면서요.

 

 

“네, 택시 LPG 유류구매카드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의 통합 세부지침이 이르면 이달말 안으로 시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획재경부는 지난 주말에 택시 LPG 유류구매카드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택시사업조합, 노동조합, 충전소협회, 신한카드사, 국세청, 국토부 관계자를 초청하여 노,사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진행자 : 간담회를 통해 합의된게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합의 된 건 없었습니다. 사측에서는 현행제도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노측에서는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충전소 1곳 지정등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양측이 만나 협의를 시작 했다는데 의미를 부여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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