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대전시당 ] 어제 ‘대전광역시 투자기관 노동조합 협의회(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대전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 대전마켓팅공사노동조합, 대전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가 기자회견을 열고, 권선택 시장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먼저, 공기업 노동자들의 행동을 지지하며 권선택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

질의의 주요 내용은 ‘핵심적 노동조건의 변화에 대해 노사합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과반노조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문제가 너무 쉽다. 뭘 딱히 고민할 것도 없다.

현행 법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는 물론이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답은 명백하다.

그러함에도, 권선택 시장에게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힌트를 드린다.

‘성과연봉제, 성과퇴출제’는 공기업 설립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필요한 제도이다. 공기업이 민간기업이 아닌 이유는 이윤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공공성만을 추구하라는 의미이다.

대전시민의 보편적 이해가 기준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전시와 공기업, 공기업간, 노동자간의 협업이 중요한데, 성과연봉제와 같은 극단적인 경쟁체제 도입은 협동과 연대를 무너뜨릴 것이 뻔하다.

또한, 성과퇴출제는 인사권자가 쉽게 해고하고, 맘대로 해고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사회 전반에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다.

성과연봉제는 명백히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제도이므로, 근로기준법 94조에 규정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지켜야 하는 사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이러한 결의에 의해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과반노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3개 공기업은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대전시 산하 공기업의 위상을 실추시킨 일이며,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행위이다.

권선택 시장은 불필요한 정치적 고려 때문에 주춤거리지 말아야 한다.

공기업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나쁜 일자리를 확대할 성과연봉제와 성과퇴출제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지 않은가? 지방공기업의 사장과 이사를 임면하는 자리에 있는 시장이 이 문제를 어물쩡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2016년 7월 26일

정의당 대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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