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다 해지할 경우 통신사의 황당한 대응에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았다.

요금 연체로 해지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밀린 요금을 납부하였는데 나중에 신용불량에 등재한다고 쪽지가 와서보니 해지 처리가 안되었다며 그동안 쭉 이용한걸로 요금을 청구한다던지 2개월 요금이 연체하면 정지되어 요금이 과금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 되어 있으나 이사후 몇개월후에 해지하려고 전화하니 4개월치 요금을 물린다던지 해지한다고 전화했으나 통신사측의 확인전화를 안받았다고어느날 문득 6개월치의 요금통지서가 오는 등 해지관련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초고속 인터넷 관련 민원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이용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초고속인터넷 해지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예보하고, 3월 한 달 동안 이용자·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초고속인터넷은 가입자 수가 1,400만 명을 넘어섰고, 전자정부·인터넷뱅킹·전자상거래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등 이동전화와 함께 통신시장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최근 과열경쟁으로 인해 2006년도 이용자 민원이 전년 대비 102% 증가하였으며, 이중 해지 관련 민원은 14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언론에서도 부당한 해지처리지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온 데 따른 조치이다.

통신위원회는 문제의 원인이 통신사업자가 법령·약관을 위반한 측면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해지관련 약관규정이나 업무처리절차 자체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번 제도개선 예보의 대상에는 이용약관상의 해지 관련 조항 (위약금 관련 조항 포함) 및 실제 해지업무를 처리하는 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절차 등이 포함되며, 해지지연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보상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제도개선에 대하여 이용자, 통신사업자, 관련기관 등 이해관계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통신위원회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통신위원회는 이해관계인 의견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지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시범적용을 거쳐 연내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최종안은 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시정명령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 의견 참여 기간 : 3.6~4.5 (한달간), 참여방법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을 기재하여 opinion@mic.go.kr로 송부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