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연체로 해지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밀린 요금을 납부하였는데 나중에 신용불량에 등재한다고 쪽지가 와서보니 해지 처리가 안되었다며 그동안 쭉 이용한걸로 요금을 청구한다던지 2개월 요금이 연체하면 정지되어 요금이 과금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 되어 있으나 이사후 몇개월후에 해지하려고 전화하니 4개월치 요금을 물린다던지 해지한다고 전화했으나 통신사측의 확인전화를 안받았다고어느날 문득 6개월치의 요금통지서가 오는 등 해지관련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초고속 인터넷 관련 민원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이용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초고속인터넷 해지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예보하고, 3월 한 달 동안 이용자·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초고속인터넷은 가입자 수가 1,400만 명을 넘어섰고, 전자정부·인터넷뱅킹·전자상거래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등 이동전화와 함께 통신시장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최근 과열경쟁으로 인해 2006년도 이용자 민원이 전년 대비 102% 증가하였으며, 이중 해지 관련 민원은 14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언론에서도 부당한 해지처리지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온 데 따른 조치이다.
통신위원회는 문제의 원인이 통신사업자가 법령·약관을 위반한 측면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해지관련 약관규정이나 업무처리절차 자체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번 제도개선 예보의 대상에는 이용약관상의 해지 관련 조항 (위약금 관련 조항 포함) 및 실제 해지업무를 처리하는 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절차 등이 포함되며, 해지지연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보상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제도개선에 대하여 이용자, 통신사업자, 관련기관 등 이해관계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통신위원회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통신위원회는 이해관계인 의견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지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시범적용을 거쳐 연내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최종안은 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시정명령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 의견 참여 기간 : 3.6~4.5 (한달간), 참여방법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을 기재하여 opinion@mic.go.kr로 송부